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최대 12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아래에 요건과 단계별 신청 절차,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와 해결 팁까지 깔끔하게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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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이 제도는 기업의 정규직 전환 비용(임금 증가분·간접 노무비)을 보전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돕는 게 목적이에요. 쉽게 말해, 정규직 전환 시 늘어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지원 개시는 ‘전환 후 고용 유지 1개월 이상’이 충족되어야 가능하고, 지급은 통상 분기(3개월) 단위로 청구해요.
지원 개시는 ‘전환 후 고용 유지 1개월 이상’이 충족되어야 가능하고, 지급은 통상 분기(3개월) 단위로 청구해요.
2. 지원 대상
2-1) 기업 요건
- 중소·중견기업 중심(일부 업종 제외)
- 직전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 5인 이상
- 임금체불·중대산재 명단공표, 제외 업종 등은 불가
2-2) 전환 대상 근로자
- 기간제: 6개월 이상 근속(계약 2년 이내)
- 파견·사내하도급: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상시 근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월 이상 상시 근무
주의하세요!
사업주 배우자·직계가족, 정년까지 2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일부 외국인(단 F-2/F-5/F-6 등은 가능)은 제외됩니다.
사업주 배우자·직계가족, 정년까지 2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일부 외국인(단 F-2/F-5/F-6 등은 가능)은 제외됩니다.
3. 얼마를 받나
3-1) 금액 구조
| 임금 증가액 | 지원금(월) | 구성 | 지원 기간 |
|---|---|---|---|
| 20만 원 이상 | 50만 원 | 임금보전 20만 원 + 간접노무비 30만 원 | 최대 12개월 |
| 20만 원 미만 | 30만 원 | 간접노무비만 | 최대 12개월 |
※ 임금 증가액 산정은 전환 전·후 임금 증빙(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해요.
3-2) 인원 한도(개요)
- 원칙: 직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 5~9인 사업장은 최대 5인까지 예외 상향
- 대기업은 연간 30명 내 외부 상한(실무에선 중소·중견 집중)
4. 신청 절차
- 참여 신청 – 고용보험/고용센터. 신청서·사업자등록증·사업계획서 준비
- 심사·승인 – 통상 14일 내 결과 통보
- 정규직 전환 – 승인 후 3개월 이내(최대 6개월 연장). 최저임금·4대보험·차별금지 준수
- 지급 신청 – 전환 후 고용 1개월 이상 유지 시, 분기(3개월)마다 청구
타임라인 팁
지급 신청 기한은 전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예요. 기한 내 분기 청구를 놓치지 마세요.
지급 신청 기한은 전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예요. 기한 내 분기 청구를 놓치지 마세요.
5. 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필수 서류 | 비고 |
|---|---|---|
| 참여 신청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해당 시) 중견기업 확인서 | 전자서명 가능, 담당자 연락처 명기 |
| 지급 신청 |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전·후),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임금대장·지급증빙, 취업규칙/단체협약 | 전환일·임금증가액 증빙 핵심 |
※ 이름·주민번호·계좌 등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 후 제출 지침을 따르세요.
6. 예상 총 지원액(간단 계산기)
7. 심사 통과를 부르는 실전 팁
- 근로계약서 정비: 전환 전·후 직무·임금·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 형평성 체크: 기존 정규직 대비 불합리한 차별 소지 제거
- 임금대장·4대보험 일치: 서류 간 수치·기간 불일치가 가장 흔한 반려 사유
- 타임라인 관리: 승인일→전환(3개월)→지급청구(분기)의 마감 체크
8. 자주 하는 질문(FAQ)
Q1. 대기업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가능하지만 인원 상한 등 제약이 크고, 실무상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운영돼요.
Q2. 외국인 근로자 포함 기준은?
체류자격별로 달라요. F-2·F-5·F-6 등은 포함되지만, 그 외는 제한될 수 있어요.
Q3. 전환 후 곧 퇴사하면?
고용 유지 1개월 요건 등에 미달하면 해당 기간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어요.
Q4. 인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은 직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예요. 5~9인 사업장은 최대 5인까지 허용됩니다.
Q5.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보험(ei.go.kr) 또는 고용24(work24.go.kr). 참여·지급 모두 온라인 처리 가능해요.
9. 연락처·신청 채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안내: 3번 → 6번)
- 관할 고용센터 – 사업장 소재지 기준 상담
- 온라인 – 고용보험·고용24에서 실시간 문의
퇴사 전 필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수급 계산 5단계
10. 핵심 요약
- 요건 충족: 기업·근로자 자격, 제외 대상 먼저 확인
- 4단계 절차: 참여신청 → 승인 → 전환 → 지급청구(분기)
- 금액 구조: 임금 증가액 20만 원 기준으로 50/30만 원 구간
- 증빙 정합성: 임금대장·계약서·4대보험 일치가 합격 포인트
- 기한 준수: 전환 다음 달부터 12개월 내 청구, 분기 누락 주의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요건·절차·지원금은 기업 규모, 업종, 지역, 연도별 지침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신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고·관할 고용센터 안내와 공식 서식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노무·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상품·서비스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