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진 임신, 출산, 육아 장려금과 신청방법


올해 임신,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 볼만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정부에서 출산 독려를 위해 출산, 육아에 대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이 많이 상향 됐는데요.
2024년 달라진 임신, 출산, 육아 장려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임신바우처는 임신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바우처인데요
임신했을 경우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임신바우처 카드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에서 온라인이나 방문신청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사용처
임신과 출산에 관련하여 진료비나 약제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변화
2023년에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태아 1명당 100만 원,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 등
다태아일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 했습니다.

2024년에는 태아당 100만으로 늘어납니다.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
지급하게 됩니다.

사용기한
사용기한은 출산한 날부터 2년 이내 사용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되니 필히 사용 해야겠죠.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아 출생 신고를 하시면 주민번호가 등록되는데 이 주민 번호가
등록되면 첫 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변화
2023년 첫째아이 200만 원 둘째아이 200만 원을 지급 했으나
2024년에는 첫째아이 200만 원, 둘째아이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었났습니다.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정부 24, 복지로에서
발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하는데요.
국민행복카드는 아래 7개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 삼성카드 V2, 신한카드 국민행복, 롯데카드 국민행복, 우리 국민행복카드 S2
KB국민행복카드, NH농협 국민행복카드(비씨) IBK 국민행복카드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가 들어오며 일부 업소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 가맹점에서 출산일 포함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지원금 확인
출산 지원금은 각 거주지 지자체별로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만 2살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거나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 달라진 출산장려금 (512 x 512 px)
2024년 달라진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2023년도에는 각각 월 70만 원과 35만 원 밖에 받지 못 했으나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의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만 0살 아이가 있는 가정은 월 100만 원
만 1살 아이가 있는 가정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아이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은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하면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기 때문에 60일 이내에는 신청하셔야겠죠.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부모나 아이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부모급여 외에도 아동수당도 국가에서 지급하는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이에게 주는 돈으로 월 10만 원씩 줍니다.
만 8세 미만 (0~95개월) 아동에게 1인당 매달 지급 됩니다

지급금액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0살 아이가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서 월 11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지급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이 더 많이 오르고, 받을 수 있는 가정도 더 많아집니다.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가정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2명인 가정이면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
총소득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
총소득 2500~7000만 원 미만 100-(총소득-2500만 원) x4900분의 50 100-(총소득-2500만 원) x4500분의 50

 

신청하는 방법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은 5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PC) 신청을 하면
장려금이 6월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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