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20만원 받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정리했으니 아래 내용 확인 하시고 요건이 되시면 신청 바랍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상세 신청 방법 알아보기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9세~39세 1인 가구 청년
    • 가구당 중위소득 150% 미만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 (2024년 변경)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월 소득금액 (원)
150% 이하 1인 3,343,000
2인 5,524,000
3인 7,072,000
4인 8,595,000
5인 10,044,000
6인 11,428,000
7인 12,773,000
8인 14,118,000
9인 15,463,000
10인 16,808,000
    • 제외 대상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급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있는 자
      • 재산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
      • 차량시가표준액 2천5백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 선정대상 

2. 지원 내용

    •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 월세 지원 (평생 1회)
    • 선정 인원: 약 25,000명

3. 지원 기간

    • 2024년 4월 3일(수) ~ 4월 23일(월)
    • 자세한 내용은 3월 18일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구간별 선정 기준 상세 정보

구간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 선정인원
1구간 5백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명
2구간 1천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명
3구간 2천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명
4구간 8천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명

4구간은 다른 구간과 달리 소득 기준이 150% 이하입니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월세전환금 X 5.5% ÷ 12)  + 월세액 = 96만 원 이하

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필수 서류 확인
    • 소득 증빙 서류 미리 준비
    • 확정일자 날인 된 주택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이체내역 영수증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및 임대인 계좌확인 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제출)
  • 온라인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 신청 기간: 2024년 4월 3일(수) 10시 ~ 4월 23일(월) 18시
    • 선착순 신청 아님, 추첨 진행
  • 추첨 결과 확인
    • 2024년 5월 10일(목)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및 서울시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 지급
    • 2024년 6월부터 매월 지급

4.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변경 사항

  • 지원 대상 확대
    • 배우자 및 자녀 동거 가구 지원 대상 추가
    • 전년도 지원 대상보다 중위소득 기준 상향
  • 지원 금액 증액
    • 월세 지원 금액 10만 원 증가 (20만 원으로 변경)
  • 지원 기간 확대
    • 최대 지원 기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관련 정보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02-2133-7702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등을 알아봤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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