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동네 형님 한 분이 커피를 마시다 말고 휴대폰을 제 쪽으로 쑥 내밀더군요. 화면에는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라는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나한테 왜 왔지? 나는 소득이 좀 있는 편인데” 하시면서요. 사실 저도 처음엔 자녀장려금이라는 게 형편이 아주 어려운 집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준을 들여다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저소득층 기준보다 문턱이 꽤 넓었거든요. 맞벌이로 어느 정도 버는 집도 자녀가 있으면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형님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처럼 “우리 집은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했던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커피집 형님의 오해
그날 형님은 끝까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하시길래 같이 국세청 홈택스를 열어봤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였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넉넉지 않은 가구의 양육비를 덜어주려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이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저소득’의 기준이 생각보다 후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형님은 외벌이로 연봉 4천만원대 후반을 받고 계셨습니다. 본인 생각엔 “이 정도면 지원금과는 거리가 멀다”였지요. 하지만 홑벌이 가구 기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형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10년 가까이 이걸 모르고 살았네”라며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겁먹고 안 들여다본 게 문제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분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우리 집은 어차피 안 돼”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7천만원의 진실
형님과 헤어지고 집에 와서 저는 기준을 다시 한번 꼼꼼히 봤습니다. 자녀장려금에서 가장 많이들 헷갈리는 게 바로 이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으로 잘게 나뉘는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든 맞벌이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우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단순히 월급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비과세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빠집니다. 이 점을 모르고 “나는 양도차익이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단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양도소득은 애초에 계산에서 제외되니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 한 해 동안 부부가 벌어들인 소득을 위 방식대로 합쳤을 때 7,000만원에 못 미치면, 일단 소득 요건은 통과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업종별 조정률 덕분에 실제 매출보다 인정 소득이 훨씬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매출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TIP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도매 20%, 제조 40%, 음식점 40% 등)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을 따집니다. 매출 1억원이라도 음식점이라면 인정 소득은 4천만원으로 잡히는 식이라, 생각보다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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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나이는 몇 살까지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형님이 그다음으로 물어본 게 “우리 큰애가 고등학생인데 되는 거냐”였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자녀’가 핵심 조건이라, 나이 기준이 명확합니다.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세 미만은 신청 연도 기준으로 따지는데, 2026년 신청(2025년 귀속)이라면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보통 만 16세라 충분히 해당됩니다. 형님 큰애도 대상이었지요. 다만 몇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중증장애인 자녀라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손자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들어갑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좀 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넘는지 한 번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단순 아르바이트 급여 100만원과는 계산이 다릅니다. 헷갈리면 홈택스 모의계산을 돌려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재산 2.4억의 함정
소득도 되고 나이도 됐는데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형님이 가장 긴장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절반만 받습니다. 즉 2.4억원이 탈락 기준선이라면, 1.7억원은 ‘반토막 기준선’인 셈입니다. 형님 집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1억 중반대라 다행히 1.7억원 아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형님 표정이 한결 펴지더군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재산을 따질 때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출 끼고 산 집이라도 빚을 차감하지 않고 재산 가액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대출이 많아서 순자산은 얼마 안 되는데”라고 생각해도, 표면상 재산이 2.4억원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많은 대목이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값으로 평가하지만,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주택은 주택가액의 100%로 잡히니 가족 간 임차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집 사례로 따져보기
말로만 들으면 막연하니, 형님 집을 예로 들어 직접 따져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한결 와닿습니다. 형님은 외벌이(홑벌이) 가구이고, 2025년 연봉이 약 4,800만원, 별다른 사업·금융소득은 없었습니다. 자녀는 고1과 중2 둘. 집은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짜리 한 채뿐이었습니다.
| 구분 | 기준 | 형님 집 상황 | 판정 |
|---|---|---|---|
| 소득 |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약 4,800만원 | 통과 |
| 자녀 나이 | 18세 미만 부양자녀 | 고1, 중2 (2명) | 통과 |
| 재산 | 2.4억원 미만 (1.7억 이상 시 50%) | 약 1.5억원 | 전액 대상 |
세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50만원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님은 자녀가 둘이라 단순 계산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이 잡혔는데, 정확한 액수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형님은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애들 학원비 한 달치를 건졌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반대로 만약 형님 집 재산이 2억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1.7억원을 넘었으니 산정액의 50%만 받았을 겁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재산 한 줄 차이로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본인 가구 상황을 표에 대입해 한 줄씩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운영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소득·재산 요건의 공식 안내는 아래 국세청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외부 자료
신청은 12월까지 가능합니다
형님처럼 안내 문자를 5월에 받았지만 정기 신청 기간(5월 한 달)을 놓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그게 걱정돼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따로 있어,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보다 지급액이 일부 감액(약 5%)될 수 있고, 지급 시기도 다음 해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전화 한 통(1544-9944)으로 ARS 신청도 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끝날 정도로 간단합니다. 안내를 못 받았더라도 신청 요건만 맞으면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제가 형님께 가장 강조한 건 “일단 모의계산부터 돌려보라”는 거였습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 머릿속으로 고민할 시간에 홈택스에서 5분이면 결과가 나오니까요. 신청 마감 전에 자가진단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자격 심사를 거쳐 보통 이듬해 초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보다 시간이 더 걸리니, 가능하면 다음 해부터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챙기는 게 유리합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보기
형님과의 짧은 대화가 결국 이 한 편의 글이 됐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제도도 소득·나이·재산이라는 세 갈래로 나눠 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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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국 자녀장려금은 한 번만 제대로 기준을 이해해 두면, 그다음부터는 매년 어렵지 않게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님도 처음엔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막상 따져보니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안 될 거라는 짐작 대신, 오늘 5분만 내어 소득·나이·재산 세 가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확인이 생각보다 큰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홈택스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소득·재산·신청 시기에 따라 적용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