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올해 예순여섯이 되셨습니다. 소득이라고는 국민연금 월 40만 원이 전부인데, 기초연금 신청을 했더니 탈락 통보가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화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 한 대가 문제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 심지어 자녀에게 넘긴 증여재산까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탈락의 의외의 원인 다섯 가지를 짚어보고, 각각의 대응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소득인정액의 구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기초연금이 단순히 월급이 적으면 받는 제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8.3%나 올랐습니다. 이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개념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한 뒤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빼고, 여기에 연 4%(월 약 0.33%)를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모르는 분들이 월급만 보고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탈락하는 다섯 가지 대표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탈락 이유 1: 4000만 원 넘는 자동차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니, 처음 들으면 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차량의 전체 가액이 월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금액 전체가 소득인정액에 잡힙니다. 일반 재산처럼 연 4%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액 전액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선정기준액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더 주의할 점은 자녀와의 공동명의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녀가 보험료를 아끼려고 부모와 차량 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도 차량 가액 전액이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분이 1%든 50%든 관계없이 전액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선의의 공동명의가 기초연금 탈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장애인 소유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거나 제외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실구매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라면 4,000만 원 이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차량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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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이유 2: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함정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현금 흐름은 거의 없는데도 공시가격 상승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6,5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55만 원이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소득이 더해지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실거주 중인 주택이라 팔 수도 없고, 현금이 없어 생활이 빠듯한데 제도상으로는 소득이 높게 잡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부동산과 소득 모두 제외됩니다. 즉,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시가격 변동은 매년 1월에 반영되므로, 지난해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지역이라면 올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탈락 이유 3: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잡힌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증여일로부터 매월 선정기준액의 일정 비율만큼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차감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재산으로 남습니다. 쉽게 말해,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어도 그 금액이 한꺼번에 0원이 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천천히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청 직전에 급하게 재산을 이전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됩니다. 증여 시점과 증여 금액에 따라 간주 기간이 달라지므로, 기초연금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최소 몇 년 전부터 재산 이동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 상담이 필요한 영역이니, 국민연금공단(1355)에 미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헐값에 처분한 경우에도, 시가와 매매가 차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재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시 반드시 적정 시세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탈락 이유 4: 부부 합산과 부부감액의 이중 벽
혼자 사시는 어르신보다 부부가 함께 계신 경우에 더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과 부부감액 제도입니다.
부부가구는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액이 395만 2천 원으로 단독가구(247만 원)의 약 1.6배 수준이지만, 두 사람의 재산을 더하면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국민연금 월 60만 원, 아내 국민연금 월 30만 원, 부동산 환산액 월 80만 원, 금융재산 환산액 월 20만 원이면 합산 소득인정액은 약 190만 원이라 기준 이하지만, 여기에 고급 회원권이나 고가 차량이 하나 추가되면 금세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1인 최대 월 349,700원이지만, 부부 수급 시에는 각각 279,760원으로 줄어듭니다. 합산하면 559,520원입니다. 다행히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 부부의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축소되고, 2030년에는 완전 폐지될 예정입니다. 부부감액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일단 신청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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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이유 5: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오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 즉 약 52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다만 완전히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50%(약 174,850원)는 보장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하로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이하인 경우 등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총 수령액 측면에서 손해이니, 일단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TIP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본인의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조회하면, 기초연금 연계감액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참여자정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탈락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탈락 통보를 받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어머니 건으로 한참을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탈락이 곧 영구적인 자격 상실은 아닙니다.
첫째, 이의신청을 활용하세요.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평가나 소득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구조를 재점검하세요. 공동명의 자동차를 단독 명의로 변경하거나, 고가 차량을 처분하면 재산 소득환산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택연금 가입도 부동산 때문에 탈락한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에 인상됩니다. 올해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면 내년에는 기준이 올라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비 2026년에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이 올랐으니, 탈락하더라도 매년 재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적극 활용하세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공적 조사 후에 나오지만,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 탈락 사유 | 핵심 원인 | 대응 방법 |
|---|---|---|
| 고가 자동차 | 4,000만 원 초과 차량 가액 전액 소득 반영 | 차량 처분 또는 공동명의 해제 |
| 부동산 가격 상승 | 공시가격 기준 재산 환산액 증가 | 주택연금 가입 검토 |
| 증여재산 간주 | 증여 후 일정 기간 본인 재산으로 반영 | 장기 계획 수립, 전문 상담 |
| 부부 합산 초과 | 부부 소득+재산 합산 시 기준 초과 | 고가 회원권 정리, 금융재산 조정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월 52.5만 원 초과 시 감액 | 감액되더라도 신청이 총 수령액에 유리 |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64.8만 원 | 월 395.2만 원 | +30.4만 원 |
| 기준연금액(최대) | 월 342,510원 | 월 349,700원 | +7,190원 |
| 근로소득 공제액 | 112만 원 | 116만 원 | +4만 원 |
핵심만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기초연금 탈락의 원인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내용만 추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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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년 기준이 바뀌고, 재산 구조를 조정하면 다시 기회가 열립니다. 제 어머니도 자동차 공동명의를 정리한 뒤 재신청하셔서 지금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핵심 원인만 파악하면 대응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부모님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든든해지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 지역, 신청 시기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