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임금 뉴스가 나오면 시급 숫자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나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대충 접어두고 몇 달을 흘려보낸 적이 있다. 2027 최저시급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고,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다. 문제는 시급 숫자를 아는 것과 내 계약서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아는 것이 전혀 다른 일이라는 점이다.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다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이다
-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며, 계약서 점검은 그 전에 끝내는 편이 안전하다
- 확인 순서는 시급 자체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미달 시 대응 3단계다
2027 최저시급 10700원, 확정된 내용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면 계약서를 볼 때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10,700원으로 의결됐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하면 380원, 비율로는 3.7% 인상된 수준이다.
노사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갈렸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10,700원이 채택됐다. 심의 막판 노사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하한 10,600원, 상한 10,860원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나온 결과다.
인상률 흐름으로 보면 성격이 조금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를 기록한 이후 1~2%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그래서 노동계는 물가와 체감 생계비를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고 비판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2,840원 수준이라며 부담을 호소했다. 양쪽 모두 불만을 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압승한 숫자는 아니라고 본다.
| 구분 | 내용 |
|---|---|
| 2027년 최저시급 | 10,700원 |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 인상 폭 | 380원 인상, 3.7% |
| 월 환산액 | 223만 6,300원(월 209시간 기준) |
| 2026년 월 환산액 | 215만 6,880원 |
| 의결일 |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 |
| 적용 시점 | 2027년 1월 1일 |
관련 외부 자료
여기까지가 배경이다. 이제 계약서로 넘어간다.
1단계, 시급 자체가 미달인지 확인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많이 건너뛰는 단계다.
근로계약서를 펴서 시급란에 적힌 숫자를 본다. 2027 최저시급 기준선은 10,700원이다. 이 숫자보다 낮게 적혀 있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그 계약이 최저임금법 기준에 미달한다. 계약서를 몇 년 전에 쓰고 갱신을 안 했다면 미달일 가능성이 특히 높다.
월급제로 계약한 경우는 한 단계를 더 거친다.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금액을 뽑아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통상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쓴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1개월 평균으로 환산한 값이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실무에서 널리 쓰인다.
계산은 간단하다. 월급 223만 6,3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10,700원이 나온다. 내 월급이 223만 6,300원보다 낮은데 주 40시간 풀타임이라면 미달 신호로 보는 편이 맞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209시간을 그대로 쓸 수 없으니, 본인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나눠야 한다.
참고로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 주 5일 기준 주급은 513,600원 선이 된다. 숫자를 외우기보다 내 계약서의 시간 단위와 금액 단위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2단계, 주휴수당 포함 계약인지 확인
이 대목이 실제로 손해가 갈리는 지점이다.
시급이 10,700원보다 높게 적혀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녹아 있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포괄 시급 방식인데, 계약서에 별도 문구 없이 시급만 크게 적어두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확인할 문장은 두 가지다. 첫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표현이 있는지. 둘째,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표현이 있는지. 둘 중 어느 쪽 문구도 없다면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해 두는 편이 낫다.
왜 중요한가. 소상공인연합회가 2027년 최저임금을 두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2,840원 수준이라고 밝힌 것에서 감을 잡을 수 있다. 주휴수당이 붙는지 아닌지에 따라 같은 노동시간의 실제 단가가 20% 넘게 벌어진다는 뜻이다. 시급 12,000원 계약이라도 주휴수당 포함 구조라면 미달 소지가 생길 수 있다.
확인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다.
- 계약서에서 시급 금액과 주휴수당 관련 문구를 함께 찾는다
-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시급을 1.2로 나눠 실질 단가를 대략 가늠해 본다
- 별도 지급이라면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실제로 찍히는지 확인한다
- 명세서에 항목이 없고 계약서에도 문구가 없으면 그 자체가 점검 대상이다
여기까지 봤는데 미달이 의심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3단계, 미달일 때 대응 순서
미달을 확인한 다음이 오히려 더 막막하다.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먼저 사업주에게 계약서 갱신을 요청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 된다. 이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사업주 쪽에서 최저임금 변경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상황도 흔하다.
요청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고, 반대로 그만큼 사업주 입장에서도 방치할 이유가 없는 문제다.
진정을 준비한다면 자료를 먼저 모으는 편이 낫다.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기본이다. 출퇴근 기록이 별도로 없다면 근무 스케줄이나 메신저 대화도 정황 자료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짚어둘 부분은 최저임금이 계약서 하나만 건드리는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20개 이상의 법령이 최저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활용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66,048원에서 68,480원으로 오르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돼 하한액이 함께 움직인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도 같은 영향권에 있다.
사업주라면 함께 볼 항목
고용하는 쪽이라면 점검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다.
새 최저임금이 고시된 뒤에는 현재 시급으로 계약된 직원 전체의 계약서가 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규직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수습 직원까지 빠짐없이 포함된다.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사업장에서 오히려 갱신이 밀리는 경우가 많다.
수습 감액 규정도 오해가 잦은 부분이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기간 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1년 미만의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에는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개월 단기 알바에게 수습이라며 90%를 적용하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다.
| 점검 항목 | 확인 포인트 |
|---|---|
| 시급 금액 | 10,700원 이상인지 |
| 주휴수당 | 포함인지 별도인지 문구로 명시했는지 |
| 수습 감액 | 1년 이상 계약인지, 단순노무직이 아닌지 |
| 단시간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했는지 |
| 급여명세서 | 항목별 금액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점검을 미루는 대신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다. 인건비 증가분을 먼저 계산해 두면 연간 부담이 예상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커서 근무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1월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핵심 요약
결국 시급 숫자 하나가 아니라 계약서 문장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계약서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한다. 월급제라면 209시간으로 나눠 본다
- 주휴수당 포함 구조인지 별도 지급인지 문구로 확인한다. 명세서 항목도 함께 본다
- 미달이면 계약서 갱신 요청부터 하고, 진행이 안 되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한다
- 사업주라면 아르바이트와 수습까지 포함해 전 직원 계약서를 점검한다
- 실업급여 하한액 등 연동 제도도 함께 바뀐다는 점을 기억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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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7 최저시급 10,700원이라는 숫자는 뉴스로 한 번 스치면 끝이지만, 계약서에 남는 문장은 1년을 따라온다. 나는 이번에도 시급란과 주휴수당 문구, 두 줄만 먼저 확인했다.
고용 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100% 정답은 없다. 다만 1월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 것보다 12월에 한 번 펴보는 쪽이 낫다는 점은 분명하다. 계약서가 오래됐다면 이번 겨울에 한 번 확인해 볼 만하다.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개인 상황·고용 형태·근무시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